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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및 수령나이를 알아보자

주아니아빠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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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의의


1. 소개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 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편으론 강제성을 띄는 보험과 같은 느낌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단, 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며, 그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2.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3. 안내

가입·신고, 보험료 납부, 연금종류·청구, 예상 연금 모의계산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1.jsp (가입, 신고)
https://csa.nps.or.kr/finance/pensionCal.do ( 예상 연금 모의계산)

 

4. 문의

상담전화 1355, 고객상담실, 지사 찾기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4.5% 4.5%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2.7.1 기준)

 


Q&A 1. 국민연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익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시되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어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소득이 없으면 납부유예가 되지만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있으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유예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납부 부과액의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되어 납 부사 혀야 합니다.

 


Q&A 2.  국민연금수령 시월 기준금액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연금 누적액이 납부금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지급 정지하지 않고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사회보험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금개시연령 기준 5년 동안 소득 종사 금액을 확인하여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44,036,117원)이며, 월 소득으로 환산 시 약 3,669,676원입니다.
월 소득환산은 이해하시기 편한 기준이며 귀속 기간의 소득을 입수하여 해당 소득 월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6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 7월~12월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었다면 총 근로소득은 4,200만 원으로서 감액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최초 연금수령 시에는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 개시연령 이후의 월만 기준을 잡게 됩니다.
6월부터 연금을 수령하셨다면,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을 통해 연금수령시기에 귀속되는 달만 별도로 집계 및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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