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신청 조건 : 23년 신규입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고용 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
* 23년 1월 신규 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아래 지원 제외 대상 내용 참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아래 지원제외 업종 확인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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