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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자격요건 정기반기 지급일

주아니아빠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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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자격요건

가구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제외 요건: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022년 51일부터 5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은 202261일부터 1130일까지 입니다. 기한 이후 신청을 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지금은 20229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전자 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 신청하는 경우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점이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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