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차를 구매하면 반드시 의무적 시행해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안전 운행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내용을 읽어보시면 본인의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검사기간내 미 이행시 과태료에 대해 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과태료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부 읽어주세요.
1.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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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cyberts.kr)
1.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2.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3. 소음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2.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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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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