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종류와 납부방법 알아보기
자동차 과태료 종류와 납부방법 알아보기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조심조심 운전한다 해도 잠깐의 실수로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납부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 습관이 안좋으면 더 자주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or 범칙금 종류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많은 이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사람이 아닌 영상기기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입니다.
주로 고속도로나 불법 주청차 구역의 무인 단속 카메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없으나 납부 기한을 지나게 될 경우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형사나 경찰관에 의해 현장 적발되어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벌점이 적용되며 벌점이 일정 수치 넘어갈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차량 번호판
자동차의 번호판은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서 꼭 있어햐 합니다.... 꼭 필요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거나 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주행할경우는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알아보기 힘든경우 - 10만 원-
번호판이 없거나 고정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으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주정차위반
주정차가 불가능한 자리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정차할 때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최대 12만 원-
규정속도위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자동차 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주기적으로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자주 냅니다. 운전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 잘 안되네요.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 정도 저렴한 대신 벌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꼭 알고 계시고 무조건 범칙금이 저렴하다고 범칙금으로 냈다가 운전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자신의 벌점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타 안전 과태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일시정지 시 안전띠 미착용 등등 있습니다.
신호 위반의 경우 -6만 원-
운전 중 핸드폰 사용- 6만 원-
일시정지 시 안전벨트 미착용 -2만 원-
등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윗 사진을 보면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만 내면 끝이 아니라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판단되는 때'에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위반을 했거나 불법유턴을 하다가 형사나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은 벌점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누적이 될 경우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운전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합시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efine.go.kr)
자동차 과태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
(제18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법적 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1963. 4. 4. 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 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 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 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후에도 추가로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 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자진납부를 한 이후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이미 자진 납부한 당사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2015. 1.) 사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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