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줄어들기 전에 가입하기
주택연금 설계 시 변동 가능 요소와 상품 선택 시 팁을 알아봅시다.
전년보다 주택가격 상승률 낮고 이자율·기대수명이 상승하여 재산정하여야 함에도
담보형태·연금기간 따라 다양하고 가입 연령 고려 수령방식 설계해야 하며
상황에 맞는 상품 잘 따져봐야 한다.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지급금이 기존보다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3월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의사항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가격의 주택이더라도 가입 연도에 따라 월지급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주택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 알아야 할 ‘꿀팁’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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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왜 매년 달라지나
주금공은 매년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적정 월지급금을 다시 산출한다. 주택연금 제도 운영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다. 주택연금 주요 변수로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가입자의 사망확률)다. 주택의 담보 가치, 대출 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변수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를 반영한 월지급금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년 1회 조정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3월부터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진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2월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과 관계없이 기존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가입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월지급금 감소폭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 5억 원 기준 55세 가입자(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가 받는 월지급금은 기존 80만5000원에서 조정 후 75만6000원으로 6.1% 낮아진다. 같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60세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106만9000원에서 102만3000원(4.3% 감소)으로, 70세 가입자는 154만3000에서 150만3000원(2.6% 감소)으로 줄어든다. 월지급금 산정은 주택의 공시 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상품의 종류
주택연금 종류는 다양하다. 주택을 어떤 형태의 담보로 제공할지, 연금은 어느 기간 동안 받을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지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주택 소유권에 따라 주택연금 종류가 나뉜다. 주택 소유권을 내가 갖는 ‘저당권 방식’과 소유권을 주금공에 넘기는 ‘신탁 방식’이 있다.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을 자신이 가지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뒤 연금을 받는다. 신탁 방식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주금공으로 등기된다.
두 방식에서 큰 차이점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한 명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될 때 자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다..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이 연금수급자에게 있어 사후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승계하려면 유류분이 있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신탁 방식은 자녀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남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수급권이 승계된다. 따라서 상속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신탁 방식을 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신탁 방식은 전세·반전세·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임대를 놓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주택에 주담대가 남아 있다면 ‘주담대 상환용’을, 저가 주택이라면 ‘우대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주담대 상환용은 주택연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90%를 일시금으로 받아 선순위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형은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 자면서 공시 가격 2억 원 미만 1 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집값이 낮은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설계한 상품이기 때문에 월수령액도 최대 21%(1월3121%(1월 31일 기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 수령기간
평생 연금을 받고 싶다면 ‘종신지급 방식’을, 일정 기간만 받고 싶다면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종신지급은 가입 때 정한 월수령액을 평생 받는 방식이다. 확정기간 방식은 10·15·20·25·30년 가운데 선택해 해당 기간에 연금을 받는다.
수령기간을 종신지급으로 선택했다면 연금수령액을 설계할 수 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은 ‘정액형’이다. 소득 여부와 자금 사정에 따라 ‘초기 증액형’이나 ‘정기 증가형’도 고려할 만하다. 초기 증액형은 3·5·7·10년 등 일정 기간을 선택해 이 기간에는 정액형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받다가 이후부터는 원래 받는 금액의 70% 수준만 받는 형태다. 정기 증가형은 그 반대다.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해 나중에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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