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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주아니아빠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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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신청 조건 : 23년 신규입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고용 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

* 231월 신규 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3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2MB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위임장.hwp
0.01MB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주영업사실확인서.hwp
0.01MB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아래 지원 제외 대상 내용 참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개요

소상공인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23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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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참조 1. 확인)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아래 지원제외 업종 확인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제외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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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소상공인지원금 신청
소상공인지원금 신청
소상공인지원금 신청

 

2023.04.02 - [분류 전체보기] -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가장 높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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