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1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 2023년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린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진행되는 이번 연말정산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도 늘어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도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 카테고리 없음 2023. 1.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