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출석만해도 420만원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은 한국의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직무역량과 취업의욕 제고를 위해서 실제 기업에서의 다양한 직무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고용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
취업의지,역량 없어도 출석만하면...문제는 제도 개편이 일경험 프로그램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취업역량이나 취업의욕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업무 경험을 쌓을 수있는 직무 수행보다는 참여자를 쉽게 관리 할수 있는 체험이나 멘토링,교육등에 취중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도덕적 헤이를 유발할 요인들이 많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출석만 하면 운영기관으로 부터 매달 최대 140만원을 받을 수있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취업의지, 역량 없어도 출석만 하면 42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하나인 일경험프로그램은 취업의지와 역량이 없는 자는 참이 불가하며, “구직자 취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조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운영 시 출석 여부만이 아니라 기업이 참여자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능력평가서 등을 통해 참여자가 성실히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 점검 예정이라고 한다.
취업역량을 분류하지 않어 실효성이 떨어짐
훈련연계형 통합 후에도 운영기간, 교육시간 비중 및 직무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내용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상담사와의 1:1 상담 과정에서 취업역량에 적합한 일경험프로그램으로 연계될 것 또한, 예외적으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을 위한 체험형 희망 시에는 별도 수요파악.심사 후 예산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관리하기 쉬운 체험이나 멘토링에 치중
참여기업이 직무수행 외 체험이나 멘토링 교육 등을 운영할 경우, 별도 인력을 확보하고 세부 직무훈련 과정을 구성.운영을 해야 하므로 직무수행보다 관리가 어렵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실 있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운영수당을 증액하였으며
기존에는 지원금을 멘토링 수당으로만 활용하였으나, 개편 후 멘토링 수당 외에 프로그램 구성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사전에 기업의 운영계획서를 평가하여 직무훈련과 직무수행이 적절하게 구성되는지 확인하고 참여토록 하며,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참여자의 참여기업평가서 등을 통해 점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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