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신청 최대 131만 원 받는 방법
보청기 지원금 최대 131만 원까지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난청은 선천적 난청과 후천적 난청으로 나뉘는데
다 같은 증상으로 경미하거나 중대하거나 등의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과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청기 사용은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족 또는 주위에 보청기를 껴야 하는데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글에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꼭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보청기 지원금(보조금) 혜택
보청기 보조금 지원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보청기 금액을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보조금은 청각장애등금이 있는 분들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 가격이 갖추어집니다.
보청기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
병원에서 양쪽 귀의 청력검사를 받은 후에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각 장애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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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31만 원을 전액 지원해 주고, 그 외 국민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10%를 내고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청기 지원금은 보청기 한쪽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보청기의 기본 수명을 보통 5년가량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도 5년마다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병원에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받아 이비인후과에 가면 보조기기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 매장을 찾아 보청기를 구입하면 됩니다.
단, 시중에 판매하는 모든 보청기를 정부 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격이 고시된 제품 중에 선택해야 추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업소 확인 < 보조기기업소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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