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2023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8월 5일 고시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당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유급 주휴 포함)으로 계산, 월 209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는 총 2,010,580원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 수령액은 얼마
실수령액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베이스로 계산하였습니다.
연봉의 경우 기본금에 상여금 성과금 기타 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의 총합으로 얘기합니다만 보통 회사마다 이러한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수령액은 순 수학 최저임금을 베이스로만 계산한 것입니다.
연봉에 성과금과 상여금이 포함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며 상여금의 경우 보통 기본연봉에 포함, 성과금은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회사 정책, 개개인의 근로 계약서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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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연봉 구조
기본연봉
-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로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직무급을 합한 연간 총 금액을 뜻합니다.
-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누적 성과 등으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 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이외 임금액입니다.
- 보너스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보통 연봉을 일 년 동안 몇 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느냐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 나누는 시기, 기준은 회사 내규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총무과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급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금액으로 회사 성과에 따른 이익금을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 보통 월급의 1백%, 200%, 혹은 연봉의 몇%로 표현되며 말 그대로 연봉의 %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 수당
-보통 통상임금의 1.5를 가산하여 제공하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의 경우 식대, 통신비, 유류비,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합니다.
원천징수액
-소득 금액을 지급 시 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것으로 보통 4대보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급여를 받는데 이를 '세후'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보통 '세전'으로 말하며 보통 연봉의 금액은 이 '세전' 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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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적용되는 사업자과 근로자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편의점이나 기타 소규모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은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알바, 청소년, 외국인 모두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 수습 중이라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업무(아래 파일 첨부)의 경우 위와 상관없이 첫날부터 1백% 지급해야 함)
아래 분류표를 확인하시면 자세히 알수있어요!!
최저임금 위반시
-만약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음 액수를 지급하거나 기존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최저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 ③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 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에게 필히 알려야 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약 정해진 임금보다 낮게 받기로 한 근로계약의 경우 무효이고 추후 적발 시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을 모두 계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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