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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간

주아니아빠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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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기간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아래 자료에서 종합소득세 관세 표준 및 신고세율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세율.pdf
0.10MB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22.8.31.(3개월 직권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22.8.31.(2개월 직권 연장)

 

 

종합소득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2.10.3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로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으니 신고대상 여부 및 납부 기한 등을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대상자 확인 ☞ 바로가기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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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편리하게 계산해 주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납부세액 산출: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중 적은 금액))

1 소득금액수입금액 - 주요경비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 3.4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종합소득세 가산세.pdf
0.15MB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www.hometax.go.kr)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국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

 

 

종합소득세 주요서식 작성방법☜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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