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방법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34세의 총 급여소득 3,6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가입할수 있고 매월 50만원을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 최대 6%, 추가로 저축 장려금까지 지원받을수 있는 상품입니다.
22년 2월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정부 적금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2년 만기,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상품이었습니다. 23년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두 상품의 비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는 청년희망적금 혜택이 더 좋을수가 있으니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셔서 손해보지 마세요.
-청년희망적금 연 최대 6%(정부정책 전용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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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 ~ 34세 (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만큼 연장, 최대 6년까지 +)
소득: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21년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0년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
※ 상품 가입 후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 시 예상 만기 금액은?
원금합계 1,200만원 + 정축 장려금 36만원 = 1,236만원 +6% 이자 = 1,310만원
-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세 내용
● 2년 만기,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청년 희망 적금 만기 금액 자동 계산>
청년희망적금 심사 기준
2022년 2월부터 2주간 11개 시중 은행에서 대면 심사 예정
소득 심사는 21년 1월 ~ 12월의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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