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반응형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힙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연차로, 월차라는 개념은 없다고 합니다.
모두 연차휴가의 일종으로, 법적으로는 월차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행하고 있는 곳은 종종 봅니다. 저희 회사처럼요
이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직원이 1년 중 80% 이상을 출근을 했다면
사업자는 반드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일정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 사용하기!!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다만 이때 출근율 미달 혹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단위로 개근를 판단하여 1개월의 개근이 있다면, 1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다만 모든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분들이 모두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만 지급을 할 뿐, 연차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기 바로가기☜
2023.04.05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