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1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자격요건 정기반기 지급일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자격요건 가구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제외 요건:.. 카테고리 없음 2022. 12. 1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