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적용시기,감소율 계산하기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이 개정안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올해는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이보다 더 낮은 43~44%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해당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원이던 서울시 주택은 올해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9만8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만3000원(11.6%) 감소한다.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은 올해 4억2000만원으로 떨어져 세액은 63만9000원에서 15만4000원(24.1%)이 감소한 48만5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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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작년 대비 감소율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를 적용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이던 주택은 올해 6억4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26만원에서 87만8000원으로 38만2000원(30.3%)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올해 9억원 밑으로 떨어져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까지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액은 지난해의 47.0%+알파(α)로 줄어든다.
정부가 개별 주택별 재산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데시앙파크와 서초구 우면동 LH서초4단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각각 8억1000만원, 8억6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세액은 36.7%(203만4000원→128만8000원), 30.9%(203만4000원→140만6000원) 감소하게 된다.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지난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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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예상 주택 재산세 세수
이번 조처로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의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2020년의 5조7721억원과 비교하면 923억원(1.6%) 줄어든 규모다.
이 가운데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납세자 세 부담은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원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9.3%~42.6%, 지난해 대비로는 8.9~4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 적용시기
정부는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마쳐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주게 돼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별 주택별 재산세 시뮬레이션(사례).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데시앙파크와 서초구 우면동 LH서초4단지는 2022년 공시가격 10억원으로 특례 세율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2023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가 돼 2023년 특례 세율을 추가로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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